Ⅰ. 서론
요즘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때 아닌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사교육 열풍의 대표 격인 학원을 제외하고도 학습지, 과외 등등 교육열풍은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학습지부분의 학습지교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현대판 노비문서인 위탁계약서로
교사의 자질부족을 들 수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라도 인가된 학력과 경력 및 해당분야의 자격증만으로도 강사자격을 인정받는다.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지만 현직교육이나 연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사설학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7, 12, 31). 시설 면에
교사들의 이러한 행동패턴은 회원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교육자의 상을 심어줄 수 있고,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처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습지교사들 스스로가 회원들을 위해 올바른 관리와 가르침을 병행해 나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원들의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교사들에게서 매월 입급액의 3%를 적립하는 공헌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일방적 의사에 의해 작성된 위탁계약의 독소조항인 공헌수수료 조항을 폐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계약의 일종의 변형인 위탁계약이라는 계약 형태로 인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학습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점은 유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유아들에게 있어 학원․학습지는 발달에 부적합하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인차나 흥미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사 지시적이며 수동적인 교수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인
Ⅰ. 서론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에 대한 존경사상이 뿌리깊게 이어져왔고, 교육만이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교육에 대한 믿음이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다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사상이 바탕이 되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속의 한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
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짧거나 불규칙한 단시간노동자는 비정규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들은 고용계약기간과는 관계없이 불규칙하거나 짧은 근로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징표가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해
노동자의 양산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실만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차별개선의 효과도 없는 내용을 두고 보호법안이라 이름붙이고 말도 안 되는 논란이나 벌이면서 사태를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차별개선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실질적 노동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법률관계에 기준이 되는 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자는 1990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지위에 대해서도 여러 논쟁을 야기시켰다. 특수형태근로자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학습지교사, 보험외판원, 골프장캐디, 레